사진=뉴스1 황기선 기자
오는 9월부터 보험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늦추거나 거절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제정작업을 9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6일 밝혔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던 보험사기행위를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 형량 상한을 높였다. 이와 관련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열린 보험사기 방지 관련 실무자 간담회에서 “보험계약자 권익침해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 충분한 소비자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지체 등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를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로 한정해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시행령에 규정된 특별한 사유 없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등을 지체·거절·삭감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금융위는 보험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보험가입현황 조회시스템인 '보험사기 다잡아'(가칭)를 올해 말까지 구축할 방침이다. 흩어져 있는 보험사별 보험가입내역을 한데 모아 짧은 기간 동안 복수의 보험에 가입한 보험사기 의심자를 사전에 걸러내겠다는 취지에서다.

아울러 보험금 청구와 지급내역 등을 유형별로 분석한 빅데이터 기반의 보험사기 예측모델 도입도 검토 중이다.


임 위원장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은 보험사기의 확산을 방치해선 안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와 협조로 보험범죄에 대한 적발 및 처벌실적이 높아지면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검찰청, 경찰청, 보험회사, 보험협회, 신용정보원 등의 보험사기 조사·수사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