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7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대책의 후속조치로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과거 2년 동안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에 비해 근로조건 차별이 없도록 했다.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각종 복리후생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도 명시했다. 더불어 근로감독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 준수 상황을 모니터링해 각종 복리후생 등에 차별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는 실질적인 강제책이 없는 권고로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차별 해소가 가능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그간 온갖 가이드라인이 수도 없이 발표됐지만 사용자에게 불리한 건 안 해도 그만이고, 노동자에게 불리한 건 법보다 무섭게 현장에 적용돼왔다”며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또 기간제법에 따라 사용자들이 무기계약 전환을 피하기 위해 외주화·하청화를 늘리면서 ‘풍선효과’가 벌어지는 데 대한 대책도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민주노총 자료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경우 2012년에 비해 2014년 기간제 비정규직이 줄어들었으나 간접고용 노동자는 오히려 늘었다.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 내놓은 근로감독과 '비정규직 고용안정·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에 대해서도, 이미 2011년
정부가 운영한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가 불법파견·불법하청 문제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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