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토교통부는 리모델링 허가요건을 동별 소유자의 절반 이상 동의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전체 구분소유자의 동의요건은 같다. 리모델링하지 않는 별동의 복리시설 소유자는 동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해 혼선이 없도록 했다.
그동안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려면 전체 및 동별 구분소유자의 5분의4 이상,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했다. 구분소유는 한 개의 건물을 분할해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리모델링 사업승인 시 신청서류를 포함해 제출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또 지역과 직장의 주택조합 설립인가 이전 단계에서 조합비 등 자금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감사를 현행 2회에서 3회로 추가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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