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위크DB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장과 용역업체, 민간위탁업체를 대상으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연차 및 퇴직금 지급, 최저임금 고지 등 근로환경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11일 서울시는 지난해 조사에서 근로계약서의 미작성·미교부·필수항목 미기재 124건, 최저임금 고지위반 65건, 취업규칙 미작성·미개시·고용노동부 미신고 110건, 노사협의회 미구성 2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6월까지 약 220개 업체를 1차 조사 후 사용자와 근로자를 면담할 예정이다. 참여대상은 계약금액 3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과 1억5000만원 이상의 공공조달 용역업체, 근로자 40명 이상의 민간위탁업체다. 지적사항이 발생한 현장은 7월부터 2차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어 10월~11월 3차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번 컨설팅은 사용자에게 현장 노무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는 권리를 인지할 기회를 제공해 노사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지적사항의 빠른 개선을 위해 소관부서에 즉시 통보하고 다음 컨설팅 시 조치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국장은 "근로현장에서 노무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사람 중심의 근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