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28일부터 개정 주차장법을 시행해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는 이른바 '길막 주차'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 조치를 시행한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클립아트코리아
오는 8월부터 아파트나 상가 등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통행을 방해하는 이른바 '길막 주차'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8월28일부터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길막 주차'는 그동안 대표적인 생활 갈등 사례로 꼽혀왔다. 단순 주차 실수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출입구를 막는 '보복주차' 사례도 잇따랐다. 올 초에는 한 차량이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자리를 비웠다가 뒤늦게 돌아온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며 공분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해당 장소가 사유지인 경우가 많아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웠다. 관련 법적 근거도 부족해 차량 이동을 강제하거나 신속하게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차량의 진입이나 출입을 방해하거나 불법 주차로 주민 간 갈등과 안전 문제를 유발하는 질서위반행위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특히 사유지라는 이유로 견인이 제한됐던 아파트 부설주차장도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8월28일부터 국가기관 등이 설치한 무료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1개월 이상 장기 방치할 경우 견인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차량을 세워 다른 차량의 진입·출입을 방해할 경우에는 견인 조치와 함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그동안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입구를 막은 차량이 있어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신속한 조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주민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주차장 출입구 차단과 장기 방치 행위에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마련된 만큼 고질적인 주차 갈등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