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조항은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자 동의만으로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킬 수 있도록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을 청구한 A씨는 2013년 11월 해당 조항에 따라 자녀 2명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 진단으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했다.
그는 자신이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의 정신질환자가 아님에도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강제입원이 됐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청구를 냈고 심리가 진행 중이던 2014년 2월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같은 해 5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14일 공개변론에서는 해당 조항이 보호의무자와 정신과전문의의 판단만으로 입원이 가능하도록 해 당사자의 신체의 자유나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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