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금융감독원
경기 침체로 빚 독촉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늘어나면서 불법 채권추심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소속을 밝히지 않거나 다른 기관을 사칭해 채권 추심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불법 채권추심과 관련한 신고 건수가 900건으로 전년 777건보다 증가했다며 14일 주의를 당부했다.

고금리, 미등록대부 관련 신고건수는 779건으로 지난해 1분기(569건)보다 늘었다. 제3자고지, 채무대납 요구, 과도한 추심 등 불법행위를 이유로 신고 된 건수는 3197건으로 지난해(3090건)와 비슷했다.


금감원은 불법채권추심의 단골 유형으로 ▲채권추심자가 소속을 밝히지 않거나 다른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및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채권 등에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채무자 외 부모나 배우자 등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내용을 알리고 대신 갚을 것을 협박하는 경우 등을 꼽았다.

불법 채권추심을 당하지 않으려면 본인의 채무가 채권추심 대상인지 여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 채무는 채권자로부터 5년 이상 연락을 받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빚을 갚을 의무가 없어진다는 의미다.

따라서 빚 독촉을 받은 지 5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우선 확인하고 채권추심자에게 채무변제확인서를 제시하거나 통장 거래내역 증빙 등을 통해 이를 알려야 한다.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했거나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된 경우, 빚 상속을 포기했거나 한정 승인한 경우에도 채권추심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권추심자가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하거나 대부업자, 카드깡, 사채업자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주겠다는 경우 고금리 대출에 엮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금감원은 의심이 가면 대응하지 말고 관련 통화 녹취나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 관할 지자체나 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추심자의 불법채권추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고 전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