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이후 금융당국이 추진하던 주요 쟁점법안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이번 총선이 여권의 참패로 끝나면서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재선에 실패했기 때문.
앞으로 정무위원회에는 야당 의원들이 대거 배치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입김도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은행법 개정안은 제동이 걸려 올 하반기 출범을 예고했던 인터넷은행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최대 10%, 의결권이 있는 지분은 4%가지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여당과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에 한해 지분한도를 50%가지 풀어주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계류 중이다.
은행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카카오뱅크, K뱅크는 의결권을 지닌 4%의 단순 주주로 인터넷은행에 참여해야 한다. 23년 만에 새로운 은행의 탄생을 예고했던 인터넷은행의 취지도 무색해진다.
앞서 금융당국은 ICT기업 주도의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환경에 대응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주도할 것을 기대해왔다. 기존 은행들의 인건비와 판건비를 절감해 중금리대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출범을 위해 한국투자금융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과 제휴하고 전산, 인력구축을 준비하고 있다”며 “총선 결과는 ‘여소야대’이지만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예측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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