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투수 면적이 늘어나면 눈·비가 올 때 도시 침수를 일으킨다. 반대로 지하수는 고갈돼 조금만 가물어도 하천이 마르는 현상이 나타난다.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유역 내 빗물이 빠지지 않는 면적이 넓을수록 수질오염이 심해지고 하천 내 생물 다양성과 개체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불투수 면적 증가로 저지대 침수지역이 늘어나는 추세인데도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절차가 복잡해 중소 개발사업자가 대책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현행법상 대지면적 2000㎡ 이상 건축과 주택조성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개발사업이나 학교·공원·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안전처는 대책 수립을 간소화하는 내용의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 수립기준'을 마련해 지난 7일 고시했다.
새 규정에는 우수유출저감대책에 담기는 항목이 사업개요, 개발 전후 저류·침투량 산정,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 위치 및 유지관리방안 3가지로 줄었다. 종전에는 이 항목이 10가지였다.
안전처는 이번 조치로 중소 개발사업자가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에 소요하는 기간이 2~3개월 단축되고 비용도 연간 21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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