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국정원이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요구권을 가진다'는 테러방지법 내용에 대해 "테러방지법 시행령이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국정원에게 국가행정기관 전반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지만 이를 통제할 장치는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테러방지법 독소조항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군 병력 민간 투입'에 대해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가 민간인을 상대로 한 작전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민주적 통제 절차가 필요하나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이번 6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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