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에 따르면 전월세 전환율을 기준금리에 4%를 더한 수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잠정 결정내렸다. 이렇게 될 경우 전월세 전환율은 현행 6%에서 5.5%로 0.5%포인트 내려간다.
전월세 전환율은 계약기간 안에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임대료에 적용하는 비율이다. 즉 전월세 전환율이 높으면 월세가 늘고 전월세 전환율이 낮으면 월세가 줄어든다.
국회는 전월세 전환율 인하와 함께 주택임대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도 마련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거안정방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민생·경제 법안으로 밝힌 상태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임시국회에서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전월세 상한제는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킬 있다"며 반대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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