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장기방치 건축물의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가 행방불명돼 현장으로 출입이 어려운 경우 소재지 지자체의 허가를 받으면 출입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전국이나 지자체를 보급처로 하는 일간신문에 출입 사실과 일시를 14일 이상 공고 후 출입이 가능했다.
또 사업성 확보를 위해 시·도 지사와 위탁사업자는 금액을 협상 후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경매 등의 절차에도 참여할 수 있다. 그동안은 토지나 물건의 권리를 협의해야 취득할 수 있고 토지보상법에 따라 적정가격을 보상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위탁사업의 개념을 도입해 철거 등 손해를 처리하는 방법이나 재산가치, 임대료 등 수익을 명시하도록 했다. 정비가 시급한 건축물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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