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4일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월20일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방치 건축물의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가 행방불명돼 현장으로 출입이 어려운 경우 소재지 지자체의 허가를 받으면 출입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전국이나 지자체를 보급처로 하는 일간신문에 출입 사실과 일시를 14일 이상 공고 후 출입이 가능했다.


또 사업성 확보를 위해 시·도 지사와 위탁사업자는 금액을 협상 후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경매 등의 절차에도 참여할 수 있다. 그동안은 토지나 물건의 권리를 협의해야 취득할 수 있고 토지보상법에 따라 적정가격을 보상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위탁사업의 개념을 도입해 철거 등 손해를 처리하는 방법이나 재산가치, 임대료 등 수익을 명시하도록 했다. 정비가 시급한 건축물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