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한진해운의 채무상환을 3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선주들에게 배를 빌린 대가로 지급하는 용선료 인하를 이끌어내고 공·사모채 등을 보유한 사채권자들의 채무를 조정하는 조건이다. 해운동맹도 유지해야 한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7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한진해운 채권단은 오늘(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은 본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율협약을 지난 달 25일 자로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해 경영정상화 방안도 수립할 예정이다.
자율협약으로 한진해운은 3개월간 채무상환을 유예받게 됐다. 자율협약은 필요하면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자율협약 가결은 한진해운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의 첫 관문이다. 하지만 한진해운은 해외 선주들과의 용선료 인하와 사채권자 채무조정이란 더 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비싼 용선료는 한진해운 실적과 재무에 상당한 부담이다. 한진해운이 2020년까지 지급해야 하는 용선료는 4조원에 달한다. 2021년 이후에도 1조6000억원 가량을 써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한진해운의 총 차입금은 5조6000억원으로 이 중 금융권 차입은 7000억원에 불과하다.
한진해운은 곧 해외 선주들과의 용선료 협상에 나서고 이달 중순 사채권자 집회를 열어 채무조정 등을 요구할 전망이다. 채권단이 추가 자금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유동성 확보도 시급하다.
한진해운은 사장 50% 등 임직원 임금과 복리후생비를 대폭 삭감하는 내용의 추가 자구안을 내놨지만, 채권단이 출자전환을 할 때까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는 5000억원을 마련하기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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