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경기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거된 조모씨(30)의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한 데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을 고려,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조씨의 실명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안산단원 경찰서 수사본부는 오늘(6일) 살인 사체훼손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3월 말에서 지난달 초 사이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함께 살던 최모씨(40)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무참히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10여일간에 걸쳐 시신을 집 안 화장실에서 훼손해 지난 달 26일 오후 11시30분쯤부터 다음날 오전 2시30분쯤까지 렌터카를 이용, 하반신과 상반신을 대부도 일대에 차례로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조사가 아직 면밀히 진행되지 않았다"며 "피의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도 좀 더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씨의 집에서 발견된 흉기와 베개, 벽면 등에서 채취한 혈흔에서는 최씨의 유전자가 검출됐다.
조씨는 집에서 주로 영화 채널을 시청하느라 시신이 발견됐다는 뉴스를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공범없이 혼자 범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동승자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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