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브랜드가치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체류형 관광지로서 힐링과 생태환경체험이 가능한 태마파크(유원지) 조성을 추진함에 따라 지가 상승과 부동산 투기, 외부 자본 유입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 사업지구 일원을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 가격 상승으로 인한 보상 협의 지연과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가가 안정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박종석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각종 개발 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 예정지 일원의 부동산 거래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투기를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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