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은 건설공제조합과 12일 언주로 건설공제조합 본점에서 해외건설공사 구상보증(Counter Guarantee)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건설사는 해외건설공사를 진행할 때 단계별로 입찰보증서, 계약이행보증서, 하자이행보증서 등 구상보증서를 현지 발주처에 제출해야 했다. 이때 대부분 국가의 발주처는 자국에 소재한 은행의 보증서를 같이 요구했다.
KEB하나은행은 협약을 통해 24개국의 해외 지점들이 건설공제조합의 구상보증서를 담보로 현지 발주처에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앞으로 이란 경제제재 해제 등에 따른 중동건설공사 특수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보증서 발급 한도를 3000억원으로 늘렸다"며 "추가 증액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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