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사의 실적을 차등해 상여금 차이를 최대 168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데 이어, 교사가 '성과급 나눠먹기'를 할 경우 최고 '파면' 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과급 나눠먹기'는 성과급을 지급받기 전이나 후 상호 협의해 나누는 것으로, 성과급을 나눠주는 교원도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이에 따르면 교사 간 성과금 차등 지급률을 기존 최소 50%에서 올해 70%로 확대된다.
전체 교사 중 상위 30%에 해당하는 S등급은 442만6590원, 상위 30% 초과~70% 미만인 A등급은 346만530원, 하위 30%인 B등급은 274만3860원을 받게 된다. 올해 근무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교사와 최저등급을 받은 교사 간 상여금 차이는 168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교육부는 또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을 개정해 성과급을 배분하는 경우 등을 징계키로 했다. 징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성과급을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거나 지급받을 경우 ▲'몰아주기'를 통해 성과급을 수령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지급받았으나 추후 협의를 통해 재배분하는 경우 등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공무원 성과급 부당 지급에 대해 규정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시행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교원 성과급은 각 학교 내에서 교원 간 상대평가 후 지급된다. 만약 S등급을 받은 교사와 B등급을 받은 교사가 상호 협의해 성과급을 나눌 경우 두 교사 모두 징계를 받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지방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는 징계 부분을 교원에 대해서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곧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교원 성과급'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노력한 사람이 돈을 더 받아야 한다는 의견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객관화·수량화할 수 없다는 의견이 상충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원 성과급'에 대한 의견이 교사들 사이에서도 엇갈리는 만큼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이날 "교총은 기본적으로 성과급 지급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교육부가 법령개정하는 부분은 교육부 권한"이라면서도 "다만 교사들 의견도 나뉘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원 성과급'에 대한 의견이 교사들 사이에서도 엇갈리는 만큼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이날 "교총은 기본적으로 성과급 지급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교육부가 법령개정하는 부분은 교육부 권한"이라면서도 "다만 교사들 의견도 나뉘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