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 회장에 대한 공시 의무 위반 사안을 제재심의실 자체 심의한 결과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 측은 문제가 된 지분이 전체의 1% 미만인 데다 차명 보관에 그치고 내부자 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등에 이용되지 않아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이마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임직원 명의로 된 이명희 회장의 차명주식을 발견했다. 이후 신세계그룹은 그해 11월 정정공시를 통해 임직원 명의로 돼 있던 신세계푸드 주식 2만9938주, 신세계 9만1296주, 이마트 25만8499주 등 차명주식 37만9733주를 이명희 회장 실명주식으로 전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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