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미등록 대부업체 연대보증 의무 주의보를 내렸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미등록 대부업체 등이 채무자 가족을 속여 연대보증을 서게 한 건수가 51건에 달했다. 연대보증이란 돈을 빌릴 때 채무자가 이를 갚지 못하면 가족 등 제삼자가 대신 갚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등록 대부업체는 단순 참고인에 불과하다고 속이거나, 연대보증인이 되더라도 단기간 내 자동으로 소멸한다는 식으로 가족 등 제삼자에게 대출절차에 동의할 것을 요구했다. 미등록 대부업체 한 곳에만 참고인으로 동의했는데 여러 대부업체의 연대보증인으로 되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순 참고인이라는 수법으로 사실상 연대보증 의무를 부담시키는 일이 빈번하다"며 "잘 알지 못하는 대출관련 전화나 문자를 받을 경우에는 응하지 말고 신중히 응대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또 “통화 시에는 통화내용을 녹음해 둘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대부업체로부터 연대보증의무 이행 요구를 받거나 대출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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