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산업은행 노조는 이동걸 산업은행장과 부행장, 본부장, 부서장 , 지점장, 인사부팀장까지 180명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대업 노조위원장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노사합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사측이 성과연봉제 동의서를 강제징구한데 이어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를 열어 일방적으로 의결했다”며 “현행 근로기준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들을 고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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