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등급을 세분화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어제(22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세부기준을 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날 "외부 전문가, 현장 담당자 등으로부터 '학교 폭력 가해 학생 조치별 세부 기준'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비슷한 학교폭력 사례가 생겨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가해 학생마다 서로 다른 조처가 내려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은 소속 학교에 마련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판단에 따라 처벌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을 처벌하는 세부 기준으로 가해 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가해 학생과 피해학생 그리고 양측 보호자 간 화해의 정도,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지 여부 등을 고시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추가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예고 등을 거쳐 하반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세부 기준' 최종 고시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 기준이 법제화 되면 각 학교는 학교폭력 발생 시 이 기준을 적용해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교내외 봉사, 출석 정지, 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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