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법 거부권에 대해 언급한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자료사진=뉴스1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오늘(23일) "이제 막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운운하거나 재개정을 거론할 때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날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대표는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면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될 지 미리 앞당겨 걱정할 게 아니다"고 전했다.
이어 "기존 국회법에서도 여야 합의에 의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가 가능했다, 법을 새로 만드는 제정법의 경우 상임위 차원에서 반드시 청문회를 거치게 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것은 일하는 국회를 위한 한 걸음 진전"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안 대표는 "국회가 1년 내내 언제든 국민의 삶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며 상임위에서 소위원회를 만들어 집중적으로 현안을 다루고,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 문제 같은 민생 문제를 즉시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상시청문회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