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기존 국회법에서도 여야 합의에 의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가 가능했다, 법을 새로 만드는 제정법의 경우 상임위 차원에서 반드시 청문회를 거치게 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것은 일하는 국회를 위한 한 걸음 진전"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안 대표는 "국회가 1년 내내 언제든 국민의 삶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며 상임위에서 소위원회를 만들어 집중적으로 현안을 다루고,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 문제 같은 민생 문제를 즉시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상시청문회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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