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덤프트럭 과적차량은 6809건으로 전체 단속적발건수의 39%에 달했다. 총중량이 10% 증가할 때 교량 등 시설물에 미치는 손상도는 3배로 증가한다.
특히 재개발 등 민간건축현장은 축중기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일부 현장도 위반 시 과태료 30만원에 비해 비용부담이 크다. 축중기 구매비용은 약 500만원, 임대료는 30~40만원선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모든 민간·공공부문 건설공사현장에 저렴한 비용으로 축중기를 대여해줄 방침이다.
축중기 대여를 원할 경우 각 지역별 도로사업소에 신청하면 한달에 약 5만원의 대여료를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사업소가 현장을 방문해 축중기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기술지도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6월부터 사토량 1만㎥ 이상인 민간건설에서 건축허가 시 축중기 설치를 조건으로 부여한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민간현장의 축중기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며 "앞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과적발생을 차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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