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지정된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의 부동산투자이민제 기한이 2018년에서 2023년까지 연장됐다. 전라남도는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결실이 맺어졌다 30일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전남도와 여수시가 부동산투자이민제에 관심이 있는 해외 투자자에게 보다 안정적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조기 연장 검토를 줄기차게 건의해온 데 따른 것이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기준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 후 영주(F-5)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시·도지사가 신청하고 법무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고시하며 5년 단위로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외국인이 경도에 호텔, 콘도미니엄, 펜션 등 휴양 목적 체류시설을 위해 50만달러(약 5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5년간 유지하면 영주 자격을 부여받는다.

전남도는 전남개발공사와 함께 부동산투자이민제에 관심이 있는 중국 투자가를 초청,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경도의 투자 매력을 알리기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개발공사가 개발하는 경도에는 현재 전체 개발 예정 면적 216만 8000여㎡의 114만 2000㎡에 골프장 27홀과 콘도 100실이 건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