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위조 명품 시계 등 670억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반입해 판매한 공급업자 등 6명이 관계기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중국에서 위조 명품 시계 등 각종 위조상품(670억원 상당)을 반입해 국내에 판매한 혐의(상표법위반)로 A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중국 공급책인 한국인 B씨와 중국인 C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중국 채팅사이트 위챗을 통해 위조상품 공급자를 물색, 중국에 체류하던 한국인 B씨, 중국인 C씨 등을 통해 위조상품을 공급받아왔으며, 위조상품 4만6504점, 진정상품 시가 670억원 상당에 이른다.
이들은 자가사용 목적의 소량일 경우 위조상품이라도 통관이 가능하다는 종전의 규정을 악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로 들여왔지만, 지난 2월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소량 통관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통관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광주본부세관은 인터넷·네이버밴드·카카오스토리 등 사이버 거래분석, 위장구매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거래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소량의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도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주의해달라”며 “밀수신고는 국번없이 125(이리로)로 신고하면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마약은 최고 1억원)된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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