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이 세금 체납차량 단속에 적극 나선다. 영광군은 오는 8일 '전국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영광군은 그동안 독촉장 발부, 위택스, 신용카드 수납 등 다양한 납부방법으로 체납액을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납부태만 등의 사유로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자 체납자의 차량번호판을 집중 영치에 나섰다.


2회 이상 체납된 차량이 단속대상이다. 영광군은 매주 수·목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하고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에서 집중영치활동을 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영치활동을 전개해 '납세자가 체납을 하고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