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드론 택배와 1~2인용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의 도로 운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로 항공법 시행규칙 등 국토부령 7건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드론 사용 사업 범위를 사실상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비료·농약 살포 등 농업, 사진촬영, 측량·탐사 등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만 가능한데, 앞으로는 드론 택배나 드론을 이용한 공연 등이 가능해진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친환경·첨단 미래형 자동차 등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차·이륜차’에 대해 외국 자동차 안전·성능기준을 적용해 국내 도로운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1∼2인용 초소형 전기차인 트위지 등 국내기준이 없는 새로운 유형의 첨단차에 대해 일단 도로운행을 허용하고 나중에 국내기준을 정비한다는 것이다. 또 개정안은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율주행차는 자율차 등 자동명령조향기능이 작동하는 차에 적용되는 시속 10㎞의 최고속도 제한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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