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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대부업체의 신용정보가 저축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에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중금리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부터 중금리 신용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이 보유한 대부업체 정보를 저축은행·인터넷전문은행과 공유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신용정보원은 현재 191개 대부업체의 고객 정보를 보유 중이고 해당 정보를 ‘나이스’ 등 신용조회회사(CB)에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저축은행이 고객의 대부업권 신용 정보를 CB에 정보 공유 요청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중신용자의 신용을 정확히 심사하기 어려웠다.


예컨대 저축은행이 대출을 원하는 고객의 대부업 관련 신용정보를 CB에 공유 요청을 하면 해당 정보를 받는 데 길면 이틀이 걸리기도 했다. 빠른 시간에 정보를 가져오지 못해 고객을 놓칠 수 있었던 셈이다. 때문에 저축은행은 고객에 대한 불확실한 정보로 대출업무를 진행해 왔다. 고객의 리스크가 올라가 금리는 상대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었다.

8월부터는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고객의 대부업 신용정보가 저축은행 및 인터넷은행과 공유된다. 특히 현재 191개 대부업체 정보만 집중돼 있는 데 반해, 7월 대부업법의 개정에 따라 정보 공유 대상 대부업체는 506개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대부업체의 정보가 공유되면 저축은행·인터넷전문은행이 정교한 신용평가에 기반해 합리적인 금리를 책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 한 관계자는 “전체 고객군으로 봤을 때 고 위험군 고객을 덜 받으면 기존 고객의 입장에선 그만큼 리스크를 덜 지니게 되는 셈”이라며 “전체적으로도 금리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