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퇴거작전에 민정경찰이 투입됐다. 정부는 오늘(10일) 서해 한강하구 중립수역 내에 해군·해경으로 구성된 민정경찰을 투입해 유엔군사령부와 함께 불법조업을 벌이는 중국어선 퇴거작전을 실시했다.
민정경찰은 ‘민사행정경찰’의 줄임말로, 비무장지대(DMZ)에 출입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은 인원을 말한다. 민정경찰이 해상인 중립수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정경찰은 유엔군사령부의 허가를 받아 비무장지대 안에서 주로 수색, 정찰, 매복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북한 역시 비슷한 임무를 맡는 ‘민경대’를 운용하고 있다.
정부가 민정경찰을 이번 작전에 투입한 것도 중립수역이 군사적으로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서해 한강하구 중립수역은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가 관리·통제하고 있다. 제한적으로 민간선박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남북 선박 모두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이번 작전에 투입된 민정경찰은 우리 군·경 인원과 유엔사 군정위 요원 등으로 통합 편성됐다.
한편 군 당국 집계에 따르면 2014년까지 한해 2~3회에 그쳤던 서해 한강하구 중립수역 내 중국 어선 불법조업은 올해만 무려 520회나 돼 어민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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