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성저축은행
A씨(여·65)는 정기예금 230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중도해지하기 위해 예금 중인 은행 본점을 찾았다. 그러나 창구직원 임모씨(여·37)는 A씨의 중도해지 요구에 경찰관의 방문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고 A씨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막내아들을 납치했다며 현금 2300만원을 요구한 사기범과 통화한 것.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B씨는 수신 책임자에게 보이스피싱(금융전화사기)이 의심된다고 보고했고 수신책임자는 경찰서에 신고했다. A씨는 범죄사기를 피할 수 있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인성저축은행이 2300만원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해 인천남구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8일 인성저축은행 본점을 방문한 고객 A씨는 정기예금 230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중도해지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창구직원 임씨는 “고액현금 인출 시 경찰관이 방문해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임씨가 이처럼 경찰관을 불렀던 이유는 금융경찰당국이 지난 3월 은행창구에서 500만원 이상 고액을 인출할 경우 범죄에 연루됐는지 여부를 살펴보게 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책을 내놓으면서다. 특히 창구직원 B씨처럼 고객으로부터 의심 가는 정황을 포착하면 경찰에 신고케 한 것. 경찰은 즉시 현장을 찾아야 하고 필요 시 고객의 자택까지 이동할 수 있게 했다.

임씨는 “저축은행을 찾는 고객 대부분은 서민들이다. 목돈을 쉽게 해지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A씨의 목돈 정기예금 만기가 6개월이 남아있었던 점, A씨가 횡설수설하고 어디론가 전화하며 불안해한 점 등을 수상히 여겼다”고 말했다.

인천남구경찰서 측은 인성저축은행 직원들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로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은행을 방문해 감사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