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손가락 골절 수술을 받은 20대 군인에게 약물을 잘못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에게 금고형을 선고됐다. 이와 함께 병원 측이 증거를 은폐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오늘(20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김종석 판사는 약물을 잘못 투여해 환자를 숨지게 한 인천 가천대 길병원 간호사 A씨(26)에게 업무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간호사 A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후 1시 50분쯤 손가락 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회복을 위해 병동으로 온 육군 B일병(20)에게 주사를 놨다.
B일병은 주사를 맞기 전까지 친구들과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주고 받았으나, 투약 후 곧바로 심정지 증상을 보이다 의식불명에 빠져 한 달여만인 2015년 4월23일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숨졌다.
조사결과 의사가 처방전에 쓴 약물은 궤양방지용 '모틴'과 구토를 막는 '나제아'였지만, A씨는 마취 때 기도삽관을 위해 사용하는 근육이완제인 '베카론'을 잘못 투약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정확한 확인없이 약물을 투약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중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고인의 과실로 젊은 나이에 군 복무를 하던 피해자는 생명을 잃었고 유가족들은 큰 고통을 느껴 과실이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병원 측이 사고 발생 직후 병동 안에 있던 '베카론'을 없애고 간호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각종 증거를 은폐하려 한 정황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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