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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이 초긴장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이번주 양도성예금증서(CD) 담합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다. 만약 담합으로 결론 난다면 은행들은 공정위 조사결과에 불복하고 법정소송을 진행할 확률이 높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은행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CD금리 시스템을 전부 고치고 국내는 물론 해외투자자의 소송까지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이번주 초 CD금리 담합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공정위는 지난 22일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NH농협·제일은행 등 6개 은행의 CD금리 담합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CD금리 담합 논란이 본격화된 시기는 2012년 7월.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시중금리가 0.29%포인트 하락했는데 CD금리는 0.01%포인트 내리는 데 그쳤다. CD금리가 높을수록 은행의 이자수익도 높아진다. 공정위는 이때 은행권 직원들이 담합했다고 잠정적으로 판단했다. 


논란이 일자 은행권은 2012년 12월 뒤늦게 코픽스(자본조달비용을 반영한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를 새로 도입했지만 공정위의 담합조사는 계속 이어졌다.


이에 대한 핵심은 크게 두가지다. 당시 이자율 파생상품 잔액이 4458조원에 달했는데 이 중 은행권이 보유한 파생상품 액수는 94.6%인 4219조원에 달했다. 특히 CD금리 파생상품 가운데 고정금리 이자와 변동금리 이자를 서로 교환하는 원화 이자율 스와프(IRS)가 가장 큰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이를테면 한 은행이 고정금리 대출을 많이 했는데 시장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판단되면 고정금리 대출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변동금리 이자와 교환하는 계약을 맺을 것이고, 반대로 변동금리 대출을 많이 한 은행은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보이면 고정금리 이자와 교환하는 IRS 거래를 하게 된다.

공정위가 이번 조사에서 담합했다고 결론을 내리면 각 은행은 CD금리의 방향성을 사전에 알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IRS로 손해를 본 외국계투자자들이 국내은행을 상대로 국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선 파생상품 거래잔액 규모가 크지만 실제 거래에서 이자를 팔거나 살 때 손실과 이익을 상계한 금액은 예상보다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두번째 논란은 개인고객을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이다. 주택담보대출은 CD금리에 가산금리를 얹어 대출금리가 산정된다. 당시 대출을 받은 고객은 부당하게 이자를 더 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집단소송이 제기 될 수 있다. 공정위는 담합 결정을 내리면 부당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6개 은행들은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은행권은 CD금리를 증권사가 책정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CD금리는 금융투자협회가 거래실적이 많은 증권사 10곳에서 금리 자료를 받아 가장 높은 값과 가장 낮은 값을 뺀 8곳의 금리를 평균으로 낸 후 고시한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CD금리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담합이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또 당시 CD금리가 내려가지 않은 것은 CD발행량이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009년 말부터 금융 당국이 CD를 예금으로 인정해주지 않으면서 CD를 대량으로 발행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9년 하루 평균 5000억원가량이던 CD 거래가 2012년에는 수백억원대로 줄었고 거래가 아예 없는 날도 있었다.

은행들은 "거래가 없다 보니 증권사가 전날 사용했던 금리를 그대로 입력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담합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