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신 이사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신 이사장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짧은 말을 남기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신 이사장 구속여부는 조 부장판사의 심리를 거쳐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신 이사장이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도 있다.
신 이사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수감중)나 초밥집 프랜차이즈 업체 G사 대표, 다른 화장품 업체 등으로부터 롯데면세점·롯데백화점 입점 로비명목의 돈 30억여원(배임수재)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딸들을 면세 컨설팅 업체 비엔에프(bnf)통상 임원으로 거짓 등록해 40억원 상당의 급여를 챙겨준 혐의(특경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