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호우주의보 기준은 6시간 강우량이 70㎜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이상 예상될 때 발령한다.
호우주의보보다 강우량이 더 많이 예상되면 기상청과 각 예보관은 호우경보를 발표한다. 호우경보가 발표되면 기상청 각 예보관과 기상대는 물론 방재 관련기관에서도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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