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총파업에서 이들은 ▲건설기계 퇴직공제부금 적용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적정 임금·임대료 제도 도입 ▲직접시공 확대 등의 18개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건설근로자 처우개선 방안을 담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라"며 파업의 취지를 밝혔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건설노조 18대 요구안에 고용부와 정부 관계 당국이 조속히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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