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광양경제청)은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일원 화양지구가 법무부 고시에 의해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고시된다고 11일 밝혔다.
화양지구 개발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추진한 화양지구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 지정은 올 상반기 중 법무부의 화양지구 현지실사 및 투자이민협의회 안건 상정 및 결정 등 소정의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

여수 화양지구 법무부고시의 투자대상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와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승인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 내의 부동산 중 휴양콘도미니엄, 관광펜션,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이다.


영주권 취득을 위한 투자기준금액은 5억원 이상이며 화양지구 투자이민제지역 시행기간은 2021년 7월10일까지 5년간이다.

권오봉 광양경제청장은 "이번 부동산 투자이민지역 지정을 계기로 중화권 자본 등 외국투자를 유치해 화양지구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개발 이후 외국관광객 유치에도 큰 유인책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권 청장은 "그 동안 투자의향을 표명한 국내·외 투자자들과 개별추진방식을 구체적으로 협의해 투자를 실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