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차별적 처우개선 등 피해근로자 1428명에 대한 체불액 20억원을 시정조치하고 시정 불이행 사업장 등 2개소를 사법처리했다.
적발된 주요 위법 사례는 ▲근로기준법 78.7%, ▲퇴직급여보장법 8%, ▲최저임금법 6.6% 등이고 이중 근로기준법 위반내역은 ▲금품미지급 38.8%, ▲근로조건 미명시 22.2%, ▲연장·휴일수당 미지급 14.6%, ▲연차미지급 14.1%, ▲여성·소년 위반 4.4%, ▲차별 1.1% 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하반기(8월~11월)에도 광주청 관내 호텔연회장, 숙박업, 미용, 제빵 등 취약분야 120여 개소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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