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기 전 사장을 상대로 소송 사기를 벌이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신동빈 회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기 전 사장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사기는 어느 분의 생각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왜 사기를 했다고 생각하나. 사실대로 얘기를 하겠다. 조사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일본 롯데물산 관련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는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조사 과정에서 전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허위 회계자료로 법원과 국세청을 속인 뒤 행정소송을 통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인세와 가산세 등 총 270억원 상당의 세금을 돌려받은 과정에서 기 전 사장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롯데케미칼 전신인 KP케미칼 사장으로 재직했다.
또한 검찰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한다. 당시 신동빈 회장은 롯데케미칼의 대표로 재직 중이었다.
아울러 검찰은 롯데 경영비리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제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에서 불거진 정관계 로비 의혹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기 전 사장은 제2롯데월드 인허가 로비 의혹의 핵심인물이라 이 사건 수사선상에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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