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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올해 중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 제출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국정과제인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를 위해 추진된다.


먼저, 현행 일반도로에서 운전자 및 운전자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만 의무화되어 있는 안전띠 착용 의무를 뒷좌석 동승자에게까지 확대해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 했다.

이와함께 과태료 부과가능 항목이 확대된다. 현행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9개 항목에서 통행구분 위반,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통행방법위반,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등 5개 항목이 추가된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공익신고 되는 경우, 법규위반이 명백한 행위에 대해서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차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운전면허증 발급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자료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했다.

경찰청은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요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집행력을 확보하는 한편, 운전면허증 부정발급을 방지하는 등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빠르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심의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