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병원이 청소용역업체 근로자들과의 근로자 파견 관계 여부에 대한 재판에서 승소했다.
20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최근 전남대병원 청소용역업체 근로자 26명이 병원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원심과 같이 기각했다.
재판부는 "청소용역업체 근로자들과 병원 사이에는 근로자 파견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파견법 적용대상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소용역업체 근로자들과 병원 사이에는 근로자 파견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파견법 적용대상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청소용역업체 근로자들은 병원과 청소용역업체는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이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된다며 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은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거나 직접 고용할 의무가 존재한다며 지난 2014년 1월 소송을 냈다.
또 이들은 병원이 청소용역업체 근로자의 근무시간·작업방법 및 순서·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병원이 하는 등 청소용역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상당한 지휘·명령을 해 청소용역업체가 작업수행상의 독립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청소용역업체 근로자의 숫자 및 근로자 편제를 병원이 정하고 도급비를 근로자의 임금·4대 보험·부가가치세 및 용역업체의 이윤 등 항목별로 산정해 지급하는 등 사업경영상의 독립성도 전혀 없기 때문에 도급관계가 아니라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청소용역업체 근로자의 숫자 및 근로자 편제를 병원이 정하고 도급비를 근로자의 임금·4대 보험·부가가치세 및 용역업체의 이윤 등 항목별로 산정해 지급하는 등 사업경영상의 독립성도 전혀 없기 때문에 도급관계가 아니라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청소업무 점검을 하는 것은 청소용역업무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요구하는 절차로서 병원이 청소용역업체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 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권한이 전적으로 청소용역업체에 있다'며 "청소용역업체가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청소용역업체 근로자들이 병원으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 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권한이 전적으로 청소용역업체에 있다'며 "청소용역업체가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청소용역업체 근로자들이 병원으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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