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안동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오늘(21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이남균)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복지재단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시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또한 권 시장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복지재단 이사장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억원, 복지재단 사업장 원장 B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선거자금이 건네진 정황과 복지재단 이사장이 복지사업장 원장에게 돈을 건네라고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B씨는 "재단이사장 A씨로부터 지시를 받아 현금 1000만원을 권 시장에게 전달했다"며 "그동안 안동시에 도움을 많이 받아서 선거 기간에 인사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A씨에게 보고했고, '그렇게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단이사장 A씨는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5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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