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짜고 허위 진단서 발급 등의 수법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가 감독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 브로커로 가담·개입하는 형태의 보험사기를 기획조사한 결과, 보험설계사 104명과 손해사정법인 2곳을 적발, 이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오늘(22일) 밝혔다. 부당하게 청구한 보험금은 128억원으로 300~400명의 가입자가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장기입원, 수술 횟수 부풀리기, 허위 입원, 동시 입원 등의 수법으로 자신들이 끌어모은 계약자들이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내도록 유도했다. 경영난에 처한 병원의 약점을 이용해 가입자를 병원에 알선해 주고 보험가입자에게 허위 입원·장해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해 보험금을 챙기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입원보험금 편취 목적의 다수보험 가입 및 허위입원, 거액의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브로커의 유혹 등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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