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의 외화 유동성 리스크를 관리하는 은행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가 도입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외화 LCR은 한 달 동안 외화 뱅크런(대량 예금인출 사태) 등을 가정한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발생할 순현금유출 대비 시장에 즉시 처분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 비율이다. 현재 LCR 비율은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금융위는 현재 모니터링 비율인 외화 LCR을 내년부터 규제로 도입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외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은행의 대응여력을 강화키로 했다. 외화 LCR 규제는 내년부터 2019년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해 최종 규제 비율은 80%로 적용한다. 외화 LCR 규제를 강화하면 은행의 외화 차입 규모가 줄고 위기 상황에서 은행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
시중은행은 금융위가 규제변경을 예고한 외화 LCR 규제에 따라 2017년 60%에서 2018년 70%, 2019년 80%까지 매년 10%씩 LCR을 올려야 한다.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중앙회 등 특수은행은 내년부터 기존의 모니터링 지도비율과 동일하게 40%로 도입하되, 매년 20%씩 강화해 2019년까지 LCR 80%를 맞춰야 한다.
KDB산업은행은 외화 LCR 규제 비율을 100분의 20만큼 완화해 2019년까지 60%로 적용하고 수출입은행은 관련 규제를 면제키로 했다. 다만 외화부채 규모가 5억달러 미만이고 총부채에서 외화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 미만인 은행에 대해서는 LCR 규제 적용을 제외할 방침이다. 지난해말 기준 여기에 해당하는 은행은 전북·제주·광주은행이다.
앞으로 금융위는 규정변경 예고 기간인 9월5일까지 외화 LCR 규제 관련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규개위 심사 등을 거친 후 금융위 의결로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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