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유통계에 따르면 문제가 됐던 코웨이 얼음정수기 3개 모델(CHPI-380N·CPI-380N, CHPCI-430N, CPSI-370N) 사용자 160명은 코웨이를 상대로 1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접수한다.
사용자들은 코웨이가 정수기 부품에서 니켈이 벗겨져 나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미흡한 조치로 계속 피해를 보게 했다며 1인당 건강검진비 150만원, 정신적 피해 위자료 100만원 등 250만원을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수기가 가족구성원들이 함께 쓰는 생활가전제품인 점을 고려해 코웨이가 정수기 렌탈계약자뿐 아니라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배상금을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중금속의 한 종류인 니켈을 조각 형태로 장기간 섭취할 경우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다.
사용자들은 일반인의 10∼20%는 니켈에 민감하고 일상생활, 업무환경에서 니켈에 노출되면 알레르기성 피부염이 생길 수 있다는 노동환경연구소 자료 등을 토대로 니켈 섭취의 유해성을 주장하고 있다.
정수기 사용자 가운데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의 경우 알레르기성 질환을 앓거나 입안이 허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니켈의 유해성을 지적한 연구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설명이다.
한편 코웨이는 지난 4일 니켈 섭취량에 대해“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니켈 섭취 기준은 하루 0.5㎎” 라며 “이는 체중 1㎏의 영유아가 매일 정수기물 1ℓ를 7년간 섭취해도 건강상 유해하지 않은 수준의 농도”라 밝히며 빈축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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