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국회의원 부인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새누리당 김종태(경북 상주·의성·군위·청송) 의원 부인 이모씨가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는 오늘(28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김종태 국회의원 부인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총선 이후 당선무효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씨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당원 등 3명에게 15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