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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잘하면 적잖은 환급액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세법을 개정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2019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카드를 생필품처럼 사용하는 직장인에겐 반가운 소식이다.
소득공제와 관련해 연말이나 연초에 준비하는 직장인이 많은데 그러면 늦을 수 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13번째 월급의 크기가 달라진다.

◆달라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소득공제 시 신용카드 사용액의 15%, 체크카드의 30%가 공제되는 점은 변함이 없다. 다만 급여수준별로 공제한도에 차등을 뒀다. 연간소득이 ▲7000만원 이하 300만원 ▲7000만원~1억2000만원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200만원 등으로 고소득자의 공제한도가 줄어든다. 다만 7000만원~1억2000만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018년까지 300만원의 공제한도가 적용된다.

만약 연간소득이 1억3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5000만원을 사용했다면 현재 263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말정산에서 63만원가량 세금혜택을 덜 받는다. 물론 같은 급여수준이라도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같은 조건으로 4400만원을 지출했다면 공제액은 173만원으로 세 부담에 변화가 없다.

총급여액이 8000만원인 근로자는 어떨까. 2018년까지 같은 금액을 지출했을 때 공제액은 변함이 없다. 하지만 2019년부터는 지출금액 등에 따라 20만~50만원가량 공제혜택이 줄어든다. 한편 월세 세액공제는 기존 10%에서 12%로 오른다. 지금은 공제되지 않는 중고차 구입비에 대해 10%까지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해졌다. 경차의 유류세 환급도 2년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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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비율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율은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더 높다. 그렇다면 체크카드만 쓰는 게 효율적일까. 그렇지 않다. 소득공제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의 합계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부터 받을 수 있다. 연봉이 6000만원이라면 그 25%인 1500만원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공제대상이 된다.


따라서 총 급여액의 25%를 넘기 전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다. 신용카드의 할인·포인트 등 부가서비스가 체크카드보다 좋기 때문이다.

카드사용액이 소득의 25%를 넘으면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다. 이를테면 연봉이 6000만원인 근로자가 2500만원을 신용카드로 쓸 경우 소득공제기준인 1500만원(6000만원의 25%)을 제외한 1000만원에 대해 15%인 150만원이 공제된다. 하지만 체크카드를 쓴다면 1000만원의 30%인 3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제때 신청하지 못해 13월의 월급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너무 좌절할 필요가 없다. 지난 2011~2015년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한 항목을 환급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도 어렵지 않다.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용카드는 사용금액확인서를, 현금영수증의 경우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조회한 후 소득공제신청서에 금액을 기재하면 된다. 영수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