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군 당국은 지난달 18일(현지시간) 미국령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된 사드 포대를 한국 언론에 공개했다. /자료사진=머니투데이DB

중국 정부가 사업이나 무역 등의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할 때 필요한 상용비자 발급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 정부의 불이익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3일 중국 당국은 상용비자 발급에 필요한 초청장 업무를 독점적으로 대행하던 중국 업체에 대해 자격정지 결정을 내렸다.

그간 국내 기업들은 이 업체를 통해 중국 복수 상용비자를 발급받아 6개월 혹은 1년동안 횟수에 관계없이 중국을 드나들었는데, 앞으로는 중국의 거래업체를 통해 직접적으로 초청장을 받아야 상용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중국 당국의 갑작스런 조치에 대해 국내에서는 사드 배치 결정 때문에 중국 정부가 불이익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에대해 외교부 측은 초청장 업무를 대행해온 중국 업체는 대한민국 뿐 아닌 다른나라와도 비자업무를 해왔던 업체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보복조치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내 비자 대행업체들은 비자 발급이 급할 경우, 상용비자 대신 관광비자를 우선 발급 받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