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의 중견 건설업체인 광명주택이 부도처리돼 입주예정자와 협력업체들의 연쇄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입주 예정자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4일 “(합)광명주택의 부도에도 불구하고 수분양자(아파트를 분양받을 사람)는 분양보증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납부한 입주금을 환급하거나 잔여공사를 이행해 수분양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광명주택은 지난 3일 최종 부도처리 돼 채무자사고(채무자가 부도, 파산,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절차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발생한 상황이다.
1982년 광주를 기반으로 설립된 광명주택은 지난 1일과 2일 농협중앙회 화수군지부의 4억4000만원과 광주은행의 1억2000만원 등 5억6000만원의 만기도래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처리 됐다.
현재 광명주택의 제1금융권 대출은 농협중앙회 60억원과 광주은행 35억원, 시중은행 25억원 등 115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2금융권으로부터 80억여원을 차입했다는 설도 있어 부도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광명주택이 건설 중이거나 예정인 사업장은 전국 7개 지역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4311 가구에 달한다.
광주에는 서구 상무지구지역주택조합 496가구와 북구 유동지역주택조합 나산클래프 아파트 519가구 및 오피스텔 80실, 남구 주월광명지역주택조합 594가구 등이다. 상무메이루즈는 현재 준공을 앞뒀으며 남구와 북구 주택조합은 아직 착공이 안된 채로 조합원만 모집한 상태다.
광명주택 협력업체는 총 60여개사로 종사자만 1000여명에 달한다. 이들 협력업체가 광명주택으로부터 받지 못한 미지급금은 상무메이루즈 현장만 70억∼80억원대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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