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한국P2P금융협회
한국P2P금융협회는 '협회 회원사 인증'과 '민원창구 배너'를 각 회원사에 배포하고 회원사의 플랫폼에 반영한다고 8일 밝혔다. 대출자와 투자자가 P2P(개인간)대출업체 이용 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P2P금융을 사칭하는 유사P2P업체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대출자·투자자들은 협회 회원사 인증 배너를 통해 이용하는 업체가 협회의 정식인가를 받은 회원사인지 확인할 수 있다. 또 이용 상의 불편 및 민원 요청사항이 있을 시 홈페이지 민원창구 배너를 통해 한국P2P금융협회로의 민원 접수가 가능하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장은 “협회는 회원사의 공동의 발전 및 P2P금융업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할 것”이라며 “핀테크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조성해 전 국민이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누리도록 협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P2P협회는 협회 산하 제도연구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금융기관과 함께 ‘P2P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