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구청 세무1과나 동 주민센터에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내면 열람과 의견접수를 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주택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뒤 광산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다음달 30일 개별주택가격을 확정해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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